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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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명예훼손 처벌수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형사전문 2024. 11. 15.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형사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07조에서 처벌 규정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을 언급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을 기반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처벌 수위가 더 강화됩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최대 5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