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문변호사
-
10억 사기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성공사례 2024. 7. 3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고 있으며,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이때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특히, 사기죄의 경우에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